신앙칼럼

아름다운 유산(遺産)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12-27 00:32
조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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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설교학 교수 블랙우드씨는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세 가지 유산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죄악 가운데서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주일 성수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어른 존중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등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생의 목표의 유산입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실제로는 돈을 위해 산다는 등의  기억을 남겨주는 것은 불행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한국의 모 일간지에 소개된 68세 장애 딸을 60년 돌본 "101살의 엄마", 

그리고 부자(富者)인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 부자(父子)의  500억 재산 싸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불쌍한 딸을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뜨면 혼자서 어떻게 살겠소."

자손들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도 모자랄 나이인 101세의 박씨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68세 된 딸을 돌보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박씨의 불행은 1939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박씨가 출근한 사이

가정부에 의해 돌보던 네 살배기 딸이 사고로  목과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딸은 온갖 방법에도 불구가 되어 방에 누워 천장만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집을 나가버리고,

딸을 돌보기 위해 30년 교사 생활도 마감을 합니다.


교직을 그만 둔 박씨는 딸에게 글공부를 시킵니다.

종이에 글을 써보이며 한글은 물론 한자까지 가르쳤습니다.

딸 조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나의 어머니"라며

"오늘까지 산 하루하루가 모두 어머니 덕"이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1960년대에 사둔 땅이 금싸라기가 되면서  
부동산 거부(巨富)가 된 변호사 출신 아버지(84세)가

아들에게 상속했던 땅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訴)를 수원 지법에 냈습니다.


이유는 별도로 넘겨 준 빌딩의 임대료 등으로 매달 수 천만원을 벌면서도

아버지 병원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땅은 아버지가 내게 증여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 자체가 무효"라며 
맞 소송을 냈습니다.

부자간에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위대하고 지고(至高)한 모정(母情)을,

부자 아버지는 가장 추악한 불화(不和)의 기억을 각기 딸과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것만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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